2021년 기초 생활 수급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무엇인지,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자격요건), 기초생활 수급자 혜택, 2021년 변화되는 기초 생활 수급자 내용,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 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이 만족되어야 합니다.
1. 소득 인정액 기준 :
중위소득 30~50%이하(최저 생계비 이하)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중위소득이란 :
국민의 평균 50% 중간 소득을 통계하여 국가에서 정합니다.
2)소득인정액: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기준은 임금, 주택, 자동차, 부동산을 환산한 금액입니다.
-매년 보건 복지부 장관이 가족수와 월급소득, 소득 환산액을 기준으로 중간 소득을 공시합니다.
3)해당자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를 지급 받습니다.
-생계급여 : 중위소득의 30%
-의료급여 : 중위소득의 40%
-주거급여 : 중위소득의 45%
-교육급여 : 중위소득의 50%
2021년 적용 예정인 기준 중위소득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금액(원/월) | 1,827,831 | 3,088,079 | 3,983,950 | 4,876,290 | 5,757,373 | 6,628,603 | 7,497,198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868595월씩 증가(8인가구 : 8,365,793원)
생계급여 선정 기준(중위소득 30%, 2021년 기준)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금액(원/월) | 548,349 | 926,424 | 1,195,185 | 1,462,887 | 1,727,212 | 1,988,581 | 2,249,159 |
*8인이상 가구의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260,578원씩 증가(8인가구 : 2,509,737원)
의료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 40%, 2021기준)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금액(원/월) | 731,132 | 1,235,232 | 1,593,580 | 1,950,516 | 2,302,949 | 2,651,441 | 2,998,879 |
*8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347438원씩 증가(8인가구 : 3,346,317원)
주거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 45%, 2021년기준)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금액(원/월) | 822,524 | 1389,636 | 1792,778 | 2,194,331 | 2,590,818 | 2,982,871 | 3,373,739 |
교육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 50%, 2021기준)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금액(원/월) | 913,916 | 1,544,040 | 1,991,975 | 2,438,145 | 2,878,687 | 3,314,302 | 3,748,599 |
4인가족 기준으로
-146만원 이하는 생계급여
-195만원 이하는 의료급여
-219만원 이하는 주거급여
-243만원 이하는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기초생활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중위소득 조건과 함께 부양의무자 적용 기준도 부합해야 합니다.
2. 부양의무자
1)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자 신청자의 부모와 자녀, 자녀의 배우자(며느리, 사위)를 의미합니다.
-단, 직계가족의 자녀나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자의 배우자는 부양할 의무가 없습니다.
2)부양의무자 적용기준
-부양 의무자가 없는 경우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소득과 재산이 적어서 부양 능력이 안되는 경우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부양 능력이 미약하고, 수급권자에게 부양 지원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가족 관계 해체(이혼, 학대, 폭력)로 부양 거부, 기피하는 경우
-부양 의무자가 교도소, 군대, 외국 등에 있거나 행방 불명인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1. 중위소득 30%이하 기초생활 수급자 :
-의복, 음식, 수도, 연료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이 지원됩니다.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매월 현금이 지급됩니다.
2. 중위소득 40%이하 의료급여 수급자 :
-검사, 치료 등의 의료 행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국민건강보험료가 면제
3. 중위소득 45%이하 주거급여 수급자 :
-주거안정, 주거수준을 향상할 수 있도록 주거 급여 신청 후 자가보유, 임대차 등 거주 환경에 따른 각기 다른 방식으로 지원
4. 중위소득 50%이하 교육급여 수급자 :
-초,중,고 자녀가 재학 중일 경우 자녀의 입학금과 수업료, 학용품 등의 수급품 지급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1.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포함된 가구와 한 부모가족, 중증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이 폐지됩니다.
2. 예외 :
부양 의무자 중 소득이 높고 연소득이 1억(납세전)이상, 자산이 9억 이상인 부양 가족은 선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1. 신청장소
1) 주소지 관할 읍/면/동의 주민센터 방문 신청시 : 복지과에 접수
2) 온라인 : 복지로에서 신청
2. 기초생활수급자 관련 서류
1)공통서류 :
-신분증/수급받을 통장 사본/전월세계약서/금융정보제공동의서(사회복지과비치)/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2)참고 :
-미혼의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기혼의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이혼 또는 사별의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3)신용불량자의 경우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면 압류방지용 통장을 은행에서 개설
위 글을 잘 참고 하시어 해당자는 혜택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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