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기초생활수급자

당근쥬스^^ 2021. 1. 8.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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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기초 생활 수급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무엇인지,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자격요건), 기초생활 수급자 혜택, 2021년 변화되는 기초 생활 수급자 내용,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 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이 만족되어야 합니다. 

 

1. 소득 인정액 기준 :

 

중위소득 30~50%이하(최저 생계비 이하)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중위소득이란 :

 

국민의 평균 50% 중간 소득을 통계하여 국가에서 정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2)소득인정액: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기준은 임금, 주택, 자동차, 부동산을 환산한 금액입니다. 

 

-매년 보건 복지부 장관이 가족수와 월급소득, 소득 환산액을 기준으로 중간 소득을 공시합니다. 

 

3)해당자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를 지급 받습니다. 

 

-생계급여 : 중위소득의 30%

 

-의료급여 : 중위소득의 40%

 

-주거급여 : 중위소득의 45%

 

-교육급여 : 중위소득의 50%

기초생활수급자

 

 

2021년 적용 예정인 기준 중위소득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7,497,198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868595월씩 증가(8인가구 : 8,365,793원)

 

생계급여 선정 기준(중위소득 30%, 2021년 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548,349 926,424 1,195,185 1,462,887 1,727,212 1,988,581 2,249,159

*8인이상 가구의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260,578원씩 증가(8인가구 : 2,509,737원)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 40%, 2021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731,132 1,235,232 1,593,580 1,950,516 2,302,949 2,651,441 2,998,879

*8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347438원씩 증가(8인가구 : 3,346,317원)

 

 

주거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 45%, 2021년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822,524 1389,636 1792,778 2,194,331 2,590,818 2,982,871 3,373,739

 

교육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 50%, 2021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913,916 1,544,040 1,991,975 2,438,145 2,878,687 3,314,302 3,748,599

 

기초생활수급자

 

4인가족 기준으로 

 

-146만원 이하는 생계급여

 

-195만원 이하는 의료급여

 

-219만원 이하는 주거급여

 

-243만원 이하는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기초생활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중위소득 조건과 함께 부양의무자 적용 기준도 부합해야 합니다.

 

 

2. 부양의무자 

 

1)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자 신청자의 부모와 자녀, 자녀의 배우자(며느리, 사위)를 의미합니다.

 

-단, 직계가족의 자녀나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자의 배우자는 부양할 의무가 없습니다.

 

2)부양의무자 적용기준

 

-부양 의무자가 없는 경우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소득과 재산이 적어서 부양 능력이 안되는 경우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부양 능력이 미약하고, 수급권자에게 부양 지원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가족 관계 해체(이혼, 학대, 폭력)로 부양 거부, 기피하는 경우

 

-부양 의무자가 교도소, 군대, 외국 등에 있거나 행방 불명인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1. 중위소득 30%이하 기초생활 수급자 :

 

-의복, 음식, 수도, 연료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이 지원됩니다.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매월 현금이 지급됩니다.

 

2. 중위소득 40%이하 의료급여 수급자 :

 

-검사, 치료 등의 의료 행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국민건강보험료가 면제

 

3. 중위소득 45%이하 주거급여 수급자 :

 

-주거안정, 주거수준을 향상할 수 있도록 주거 급여 신청 후 자가보유, 임대차 등 거주 환경에 따른 각기 다른 방식으로 지원

 

 

4. 중위소득 50%이하 교육급여 수급자 :

 

-초,중,고 자녀가 재학 중일 경우 자녀의 입학금과 수업료, 학용품 등의 수급품 지급

 

기초생활수급자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1.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포함된 가구와 한 부모가족, 중증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이 폐지됩니다.

 

2. 예외 :

 

부양 의무자 중 소득이 높고 연소득이 1억(납세전)이상, 자산이 9억 이상인 부양 가족은 선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1. 신청장소

 

1) 주소지 관할 읍/면/동의 주민센터 방문 신청시 : 복지과에 접수

 

2) 온라인 : 복지로에서 신청

 

기초생활수급자

 

 

2. 기초생활수급자 관련 서류

 

1)공통서류 :

 

-신분증/수급받을 통장 사본/전월세계약서/금융정보제공동의서(사회복지과비치)/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2)참고 : 

 

-미혼의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기혼의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이혼 또는 사별의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3)신용불량자의 경우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면 압류방지용 통장을 은행에서 개설

 

위 글을 잘 참고 하시어 해당자는 혜택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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