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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폐차만 해도 600만원을 준다고?

당근쥬스^^ 2021. 2. 5.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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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를 폐차하면 정부에서 최대 600만원의 지원금을 줍니다.

매연 저감 조치를 하기 힘든 노후 경유차량 등을 조기에 폐차했을 때의 말입니다.

이 보조금은 원래부터 있었는데요..

작년까지는 상한액이 1대당 300만원이었습니다.

관련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상향

 

환경부와 기획재정부는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지급받을 수 있는 보조금의 상한액이 1대당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올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대상 물량은 34만대 라고 합니다.(작년 30만대)

 

1)노후 경유차 기준

 

-총 중량이 3.5t 미만인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량 중 매연 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 등이 소유한 차량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을 당초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확대

2)신차 및 중고차 구매시에도 보조금 지급

 

-조기폐차 후 배출가스 1, 2등급에 해당하는 신차 및 중고 자동차(하이브리드차, 휘발유차, 전기차, 수소차,  LPG 등)를 구매할 시에도 보조금을 줍니다.

-조기폐차 시 지원금 상한액의 70%(420만원)를 지원하고, 이후 차량 구매 시 나머지 30%(180만원)를 지급합니다.

-그외에는 지난해와 같이 폐차 시 최대 210만원, 이후 차량 구매 시 최대 90만원을 지급합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개정 비교안 예시 

구 분 종전
(2020년)
달라지는 내용
(2021년)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폐차시 차량 가액의 70% 일반 최대 210만원 최대 210만원
생계형, 영업용 등 최대 210만원 최대 420만원
배출가스 1, 2등급차량(중고차량 포함)
구매시 차량가액의 30%
일반 최대 90만원 최대 90만원
생계형, 영업용 등 최대 90만원 최대 180만원

3)개대되는 효과

 

환경부는 이번 개편으로

 

-경유차를 재구매하는 비율은 낮아지고,

-대기환경 개선 효과는 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 신청

 

1)신청방법

 

-신청기관 : 전국 지자체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우편 및 팩스,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emissiongrade.mecar.or.kr)에서 신청

-누리집에 조기 폐차를 신청한 경우 조기 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 후 문자로 진행 상황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 1577-7121)

-각 지자체 공고문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2)신청조건

 

-차량등록을 한 거주지와 일치한 상태에서 6개월이상 거주해야 함

-LPG엔진 개조나 특이 엔진 개조 이력이 없는 차량

-외관과 내관 문제가 크게 없고 정상운영이 가능한 차량

-배출가스 5등급이 된 노후경유차

 

3.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금 신청 절차

 

1)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협회에 구비서류 첨부하여 신청

-문의전화 : 1577-7121

-지자체와 한국 자동차 환경협회 : 우편 또는 팩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 : 온라인 신청

2)지급대상 확인서 통보

 

-협회에서 지급대상 확인이 끝난 뒤 보조금이 지급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아야 함

-일반적으로 7일 이내 확인가능하다고 함

-통보없이 차량을 폐차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음

 

3)전문 폐차장에 차량 입고 후 협회에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 요청

 

-확인서를 통보받으면 소유지에서 2개월 이내 폐차 후 보조금 청구서류를 협회에 제출해야 함

 

4)보조금 지급

 

-차량종류와 연식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 받게 됨

 

*2021년 달라지는 점 총정리

  2020년 2021년 달라지는 내용
보조금 상한액 -총충량 3.5t 미만 차량
-최대 300만원
-총충량 3.5t 미만 차량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 600만원 지원

-매연저감장치 장착 불가차량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유차량(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영업용차량(지방세법 제127조)
-소상공인소유차량(소상공인보호법 제2조)
추가
보조금
-신차 구매 시 지원(30%)
-경유차 제외
-신차 구매 외 배출가스 1∼2등급 중고차 구매 시에도 지원(30%)
-전기, 수소, 휘발유, LPG 등을 구매할 때 지원
신청방법 -조기폐차 신청서를 작성한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제출 -조기폐차 신청은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 (https://emissiongrade.mecar.or.kr)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
편의성 제고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 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절차대행자(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게 직접 제출해야 함 -조기폐차 신청서를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시스템으로 신청한 경우는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 제출 생략 가능
-수도권 신청 건에 대해서만 단계별 진행사항을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시스템을 통해 차량 소유자가 확인 가능했음 -수도권 이외 지역의 신청 건에 대해서도 단계별 진행사항을 차량 소유주가 확인 가능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시스템을 통해 확인)
-조기폐차 진행상황을 차주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안내 해줌

4. 정리

 

차령 초과된 노후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입하기에 지금이 좋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는 예전 중고차를 구매할 때 마이마부를 이용한 적 있습니다.

중고차 구매시 하도 사기가 많다하여 마이마부를 통해 차량조회를 해 보았답니다.

마이마부이용가격이 싼편이 아니어서 망설였지만 결과적으로는 잘 한 것 같습니다.

중고차 구매시 한번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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