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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수급자 조건 2021

당근쥬스^^ 2021. 4. 18.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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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로 기초생활 수급자가 늘었다는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워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도 그냥 계시는 것은 아닌가요?

 

전보다 소득이 많이 줄었거나 생활이 어려워 졌다면 정부가 주는 혜택을 받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정부에서는 생계가 어려워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저소득층에게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를 지원함으로써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자격조건이 완화되고 수급비가 인상되는 등 지원혜택을 늘렸기에 기존에 대상이 되지 않았더라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조건을 2021년 기준으로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2021년

 

기초생활 수급자 조건 2021년 - 기초생활 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준 중위소득 30% ~ 50%이하인 대상자에게 생계급여 등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정부에서는 중위소득 30~50%에 따라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으로 나누어서 생활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조건 2021년 - 자격요건

 

기초생활 수급자 조건에는 크게 소득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두가지가 있습니다.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은 중위소득 기준으로 소득인정액과 부양가족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의 경우 소득인정액 요건만 충족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조건 2021년 - 소득인정액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을 갖추고 생계급여 등의 지원금을 받으려면 중위소득의 30~50%에 해당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2021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가구 기준 4,876,290원입니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 30%에 해당하는 1,462,887원

의료급여 : 40%에 해당하는 1,950,516원

주거급여는 45%에 해당하는 2,194,331원

교육급여는 50%에 해당하는 2,438,145원 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아래는 각  가구규모별 선정기준 표입니다.

 

*2021 기준 중위소득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생계급여(기준중위소득 30% 이하)

548,349 926,424 1,195,185 1,462,887 1,727,212
의료급여(기준중위소득 40%이하) 731,132 1,235,232 1,593,580 1,950,516 2,302,949
주거급여(기준중위소득 45%이하) 822,524 1,389,636 1,792,778 2,194,331 2,590,818
교육급여(기준중위소득 50%이하) 913,916 1,544,040 1,991,975 2,438,145 2,878,687

 

1)예를들어

 

-1인가구가 60만원을 번다면, 생계급여를 제외하고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기초생활수급자라고 일 하면 무조건 안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 인정액만 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2)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

 

-계산방법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기초생활 수급자 조건 2021년 - 재산

 

다음은 기초생활 수급자 조건 중 재산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생계, 주거, 교육급여 6,900만원 4,200만원 3,500만원
의료급여 5,400만원 3,400만원 2,900만원

 

여기서 주의할 점은

 

1)기본재산액을 초과한다고 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안되는 것이 아니라, 

 

2)기본재산액 초과분을 재산의 유형에 따라 소득환산율을 적용하여 재산으로 인한 소득인정액이 발생된다는 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 수급자 조건 2021년 - 부양 의무자 기준

 

부양 의무자 기준은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신청할 때 적용되는 항목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어야만 합니다.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1촌의 직계혈족과 배우자를 말합니다.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부양능력이 미약하거나 없는 것이 전제이지만 능력이 있더라도 기피하는 경우는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1. 부양의무자 범위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아들・딸 사망시, 며느리・사위는 부양의무자 범위에서 제외)

 

2.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는 수급자 종류

 

-부양의무자 제도 적용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부양의무자 제도 미적용 :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3.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지금까지 기초생활 수급자 조건을 2021년 기준으로 살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초생활 수급자 혜택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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