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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기간 방법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당근쥬스^^ 2023. 2. 8.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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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기간 및 부가세 신고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일반 과세자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기간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부가가치세 납부

1. 납부 대상

영리목적의 유무와 상관없이 사업상 상품(재화)의 판매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뭔가를 팔거나 제공하는 행위를 하면 그에 따라 신고의무가 생긴다라고 보시면 될것같습니다.

 

2. 부가가치세 면제

의료/교육 관련 용역 제공 또는 미가공 식료품 등 생필품 판매에 종사자, 농산물 판매자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3.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눌수 있습니다.

 

1)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는 10%세율을 적용 받고 매입내역을 통해 세액을 전액 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또한 자유롭게 발행이 가능합니다.

연간 매출이 8천만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자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로 시작했다 하더라도 연간 매출이 8천만원이 넘으면 일반과세자로 넘어가게 됩니다. 통지서가 집으로 날아 옵니다.

어느정도 규모가 있는 프렌차이즈, 공동구매를 목적으로 사업자를 낸 경우 처음부터 일반과세자 등록을 하고 비용처리하는 게 더 좋습니다.

 

​2)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인터넷쇼핑몰을 시작하거나 작게 오프라인 가게를 하시는 사장님들이 많이 선택하게 됩니다.

매출액 4천8백만원 미만인 사업자거나 신규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됩니다.

1.5%~4%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실제로 세금 부담이 덜합니다.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신규 사업자 또는 직전 연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소규모 사업자,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 이하일 것 같다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과세기간

부가세 신고 기간, 부가세 과세 대상 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기간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제1기 1.1~6.30 예정신고 : 1.1~3.31 4.1~4.25 법인 사업자
확정신고 : 1.1~6.30 7.1~7.25 법인/개인 일반 사업자
제 2기 7.1~12.31 예정신고 : 7.1~9.30 10.1~10.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 7.1~12.31 다음해 1.1~1.25 법인/개인 일반사업자
 

일반적으로는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를 하게 됩니다.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4월·10월)에 의해 납부(예정신고의무 없음)하여야 하고, 예정고지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악화되거나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간이 과세자 1년 과세기간
과세기간 신고납부기간
1.1~12.31 다음해 1.1~1.25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부가세를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7월 1일 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간이→일반)와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1.~6.30.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25.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사업자 구분
구분 기준금액 세액 계산
일반 과세자 1년간의 매출액 8,000만원 이상 매출세액(매출액의10%)-매입세액
=납부세액
간이 과세자 1년간의 매출액 8,000만원 미만 (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10%)-공제세액=납부세액/ 공제세액
= 매입액(공급대가*0.5%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매출액의 10%)-매입새액=납부세액이 결정이 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출액X업종별 부가가치율X10%)-공제세액=납부세액이 결정됩니다.

여기서 일반과세자처럼 매입세액이 전부 적용되지 않고 매입액(공급대가)X0.5%=공제세액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2021.7.1. 이후)
업종 부가가치율
소매업, 음식점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15%
제조업, 농업/임업/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20%
숙박업 25%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30%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 임대업 40%
그 밖의 서비스업 30%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다릅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부당 무신고납부세액X40%또는 일반 무신고납부세액 x20%입니다.

납부불성실 신고시에느 부당과소신고 납부세액 등 x40% 또는 일반과소신고 납부세액 등 x10% 입니다.

신고 안하실경우에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신고방법

부가세 신고는 국세청 홈텍스에서 하게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후 신고/납부 > 일반과세자 > 정기신고(확정/예정)으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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