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노후 준비는 잘하고 계시나요?
은퇴 후 돈을 벌지 않아도 매달 돈이 나온다면?
이 꿈을 현실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연금’입니다.
연금은 국민연금만 알고 계시나요?
개인연금과 기업연금도 있답니다.
오늘은 연금, 개인연금의 한 종류인 연금저축펀드와 기업연금의 한 종류인 ‘IRP(개인형 퇴직연금)’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금의 종류
연금의 종류는 크게 국민연금, 기업연금, 개인연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국가차원에서 가입하는 연금입니다.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소득이 있는 경우 국가 차원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됩니다.
2)기업연금
-‘기업연금’은 회사 차원에서 가입하는 연금입니다.
-기업 연금의 종류로는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IRP(개인형 퇴직연금)’ 등이 있습니다.
3)개인연금
-개인연금은 개인 차원에서 가입하는 연금입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 대비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가입하십니다.
-정부에서는 개인연금에 가입하는 국민들에게 세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개인 연금에는 은행이 취급하는 연금저축신탁,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가 있습니다.
2.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펀드란 증권 회사나 자산 운용사에 일정 기간 돈을 납입한 후에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펀드를 말합니다.
1)납입한도 : 연간최대 1800만원
2)세액공제 대상금액 : 최대 400만원
3)가입대상 : 누구나
4)중도인출 : 누구든지 가능
*세액공제 한도 : 2022년까지 일시적으로 50세 이상인 분에 한하여 200만원씩 인상(단, 총급여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
-연금저축펀드는 저축과 펀드의 장점만 뽑아낸 상품입니다.
-장기적인 노후 대비 자금을 저축하고, 이것을 펀드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3. IRP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 퇴직연금)는 개인별로 퇴직금을 넣어두는 계좌입니다.
-퇴직 또는 이직할 때 받는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게 되는 경우, 이를 계속 적립, 운용하여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통장입니다.
1)납입한도 : 연간최대 1800만원
2)세액공제 대상금액 : 최대 700만원
3)가입대상 : 소득이 있는 사람
4)중도인출 :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은 이상 어려움
*특별한 사유 :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천재지변, 가입자가 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 받은 경우 등
*세액공제 한도 : 2022년까지 일시적으로 50세 이상인 분에 한하여 200만원씩 인상(단, 총급여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
4. 연금저축펀드와 개인형 퇴직연금의 공통점
1)두 상품 모두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각각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두 가지 상품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합쳐서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합니다.
3)여러 상품 중 선택하여 투자할 수 있습니다.
4)해지할 때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5. 연금저축펀드와 개인형 퇴직연금의 차이점
1)세액공제 혜택이 다릅니다.
-두 상품 모두 연말정산 시 총 급여/소득에 따라 납입한 금액의 13.2% 또는 16.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의 경우 최대 400만 원, IRP는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2)연금저축펀드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지만 IRP는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3)연금저축펀드는 중도 인출이 비교적 쉽지만, IRP는 중도 인출이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연금저축펀드와 IRP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연금저축펀드와 IRP를 가입해 놓으면 아주 든든할 것 같습니다.
100세시대!
나에게 맞는 상품을 잘 선택하시어 노후 준비 알차게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펀드 #IRP #개인형퇴직연금 #펀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