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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당근쥬스^^ 2021. 1. 15.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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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픈하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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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연말정산

 

1.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란?

 

근로자가 소득, 세액 공제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이 직접 병원, 은행 등 17만개 영수증 발급 기관으로부터 수집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즉, 연말 정산을 쉽게 하도록 국세청에서 자료를 모아놓은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2.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 :

 

1)국세청 홈택스(손택스)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국세청 홈택스(모바일은 손택스)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이용하면 됩니다.

 

 

국세청연말정산

 

2)카카오톡 지갑 인증서 : 

 

카카오톡 지갑 인증서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지갑을 만들면 카카오톡 인증서가 발급되며 이 인증서로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참고 :

카카오 인증서로 국세청 홈택스, 정부 24 연말 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서비스, 국민 신문고 이용 가능합니다. 

 

국세청연말정산

 

3.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운영시간 : 매일 오전 6시~ 24시

 

4.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

 

회사 전산 시스템이 아닌 홈택스에서 공제신고서 작성(근로자)과 지급급 명세서 작성, 제출(회사)까지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18일부터 운영됩니다.

 

 

5.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2020 달라지는 내용 : 

 

1)카드 소득 공제가 대폭 확대됩니다.

 

코로나19가 본격 확산된 3월부터는 신용카드 공제율이 30%,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은 60%로 오르고, 4월부터 7월까지는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 구분 없이 80%가 적용됩니다.

 

2)산후조리원 비용(200만원까지)도 의료비 세액 공제가 됩니다.

 

3)고액 기부금의 경우 기존 2천만원 초과에서 1천만원 초과로 변경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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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이면서 시가 3억원 이하인 공공임대 주택에 세들어 살 경우 월세액의 10%를 세액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5)기존의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뿐만 아니라 PASS, 카카오 인증서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단 민간 인증서는 PC에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6)안경구입비, 실손의료보험금, 재난 지원금 기부액은 국세청이 지급 내역을 일괄 수집해 자료를 제공합니다.

 

7)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구매비는 각각 100만원씩 추가 공제 가능합니다. 

 

국세청연말정산

6.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 일정

 

1)자료제출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제출 기한 : 2021년 1월 7일 22시

부득이한 경우 : 2021년 1월 13일 20시

수정, 추가 자료 제출 : 2021년 1월 15일 ~1월 18일

 

2)서비스 이용 :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 2021년 1월 15일 부터

최종 확정 자료 제공 : 2021년 1월 20일 부터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 : 2021년 1월 15일 ~ 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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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세청 연말정산 주요 일정 : 

 

2021년 1월 15일 부터 : 간소화 서비스 개통

2021년 1월15 ~ 17일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운영

2021년 1월 18일 부터 : 편리한 연말정산 및 모바일 서비스 제공

2021년 1월 20일 부터 : 간소화 서비스 최종 확정자료 제공

2021년 2월 28일 까지 : 공제신고서 제출

2021년 3월 10일 까지 : 2020년 귀속 지급 명세서 제출

 

 

7. 부양가족 간소화 자료 :

 

부양가족이 자료 제공에 동의해야 근로자가 조회할 수 있습니다.

2002. 1월1일 이후 출생 미성년 자녀의 자료는 근로자 본인이 ‘미성년 자녀 자료 조회 신청’을 거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동의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 본인인증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팩스·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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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부당공제 : 

아래는 부당공제에 해당하므로 주의합니다.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부양가족 인적공제

-맞벌이 근로자의 자녀 중복공제

-형제자매의 부모 중복 공제

-유주택자임에도 주택자금(월세액 공제 포함)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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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인적공제에 오류가 있으면 인적공제를 잘못 적용한 가족의 특별공제(보험료, 교육비, 신용카드, 기부금 등)까지도 배제됩니다.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액과 가산세가 많아질 수 있으니 주의합니다.

이상으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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